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상급자가 근로자에게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느끼게 하거나 요구 등에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불이익을 주는 행위는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. 직장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보내는 곳인 만큼 안전한 업무환경이중요한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분위기도 망가지고조직도 결속력이 약화되며심각한 경우 신체적 자유가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나라에서는 법률로 정하여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회사에서 실시할 것을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회사에서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직장 내 성희롱 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