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온라인 수강
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
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
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
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
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은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
명시하고 있습니다.
법률에 의해서 실시해야 하는
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
실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궁금증 해결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과
온라인 수강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
그리고 그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
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~~
관련 법률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
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점은
장애인고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법 제5조의제2제1호
: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견을 조성하고
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교육대상
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호
: 사업주 및 근로자는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도
사업주와 근로자라고 관련 법률에
명시되어 있습니다.
교육시간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도
연 1회, 1시간 이상으로 법률에서
정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
: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
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과태료
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
기업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으로
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
교육실시관련자료를 3년간
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법률 위반으로
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온라인 교육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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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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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결과 보고서가
수료 후 제공되기 때문에
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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