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 보관 3년의무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교육 후 실시 관련 자료도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. 만약 교육을 잘 받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보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행위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왜 교육 후 실시 자료를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지와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몇 시간 수강해야 하는지 등을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그 외 기업 법정의무교육 문의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^^ 혹시라도 전화가 어렵다면- 연락 가능한 직통 번호- 회사명과 업종- 교육 받아야 할 직원 수- 통화 가능한 시간위 4가지만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관련 법률인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1항..